최근에 택배 파업관련해서 배송 지연이 정말 잦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분은 태블릿을 반품 했는데 14일째 지금 택배가 가지 않아서 반품처리가 되지 않아서 환불 처리 또한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택배가 미뤄지고 미뤄지면 그 피해는 전부다 소비자한테 돌아오게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지연 보상 지침을 찾아보려고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자료가 안나오더라고요
우선 cj 대한통운 홈페이지 FAQ를 찾아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고 그중에서 지연과 관련된 내용은 우선 보이는걸로는 2가지네요



우선 이중에서 옥천/대전 경유 배달 관련해서 FAQ가 있는 부분은 신기하긴 했으나 제가 원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패스하고 더 검색을 해보다 보니 아래와 같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지연 보상 지침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지연 보상 지침

배달 1일 지연시 운임의 50%가 환급
그리고 최대 환급 환도는 운송 운임의 200%까지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4일 이상 지연이 되면 내가 낸 택배비의 200%를 보상 받는게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되면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분실이 되게 되면 택배를 처음에 보낼때 적은 가액만큼 보상이 가능한데요 50만원 초과 상품의 경우 별도의 가액을 지불해서 택배를 보낸게 아니라면 5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택배 파업으로 인해서 분실이 아니라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연 보상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것도 운임에 200%가 최대 한도라고 하니 사실상 입은 손해에 비해서 한도 없이 작은 금액이 아닌가싶습니다.